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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3-03 07:30:00 조회수 26

세종시는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이전하거나 2천만 원 미만의

각종 계약을 시와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각각 16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채권 매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에 대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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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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