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이전하거나 2천만 원 미만의
각종 계약을 시와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각각 16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채권 매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에 대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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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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