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충남에서 농지를 빌린
만 18살에서 40대 미만의 농업인에게
임차료의 50%를 최대 3년까지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15억 원을 책정해
천 2백여 명을 지원하며,
신청은 거주지의 시청이나 군청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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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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