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아산시 일부 지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 등이
주한미군기지 경계 3km 안에 있는데도
경기 평택, 경북 김천과 달리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은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북 김천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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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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