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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국제결혼 자녀에 입학지원금 제공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3-13 07:30:00 조회수 66

부여군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중도 입국한 만 25살 이하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부여군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자녀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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