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중도 입국한 만 25살 이하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부여군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자녀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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