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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250만 원 구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3-14 07:30:00 조회수 152

신규 매입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4) 13일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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