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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3-14 07:30:00 조회수 160

지난달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특허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출원인·권리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출원인과 권리자의 심사나 심판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증명서류를 내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 내지 못해

권리가 소멸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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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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