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합헌 판결로
인권조례 논란이 종결됐지만,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폐지 조례안을
심사할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6일,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으며,
도의회는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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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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