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군은 내년 1월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0.6원으로
두 배 인상되지만, 지자체가 요구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며 탄력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난해 7월,
전담조직을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찾아
건의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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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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