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합니다.
이들 매장에서 음료를 포장하면
컵 보증금 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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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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