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부족한 주차 공간 해결을 위해
대전 서구가 주택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비용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 가운데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새롭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로,
한 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5년 동안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용도를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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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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