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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국가산업단지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3-21 07:30:00 조회수 188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홍성군 홍북읍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대

1,179필지, 235만㎡로 앞으로 5년 동안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홍성군수 허가를 받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충남도는 산업단지 예정지 주변에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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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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