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홍성군 홍북읍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대
1,179필지, 235만㎡로 앞으로 5년 동안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홍성군수 허가를 받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충남도는 산업단지 예정지 주변에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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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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