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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측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파행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3-21 20:30:00 조회수 156

오늘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혐의 재판에서

정 씨 쪽이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정 씨 쪽 변호인은

피고의 방어권을 위해선 최소 10명 이상

증인신문이 필요한데 1~2명 신문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어 무의미하다며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쪽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으며 정 씨의

구속 기간인 다음 달(4) 28일 전까지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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