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가운데
대전시가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병원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점검에 나섭니다.
신설된 법 조항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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