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무단 방치된 킥보드 등을 견인하고, 앞으로
무단 방치시 견인료 3만 원과 별도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7월부터는 자치구별 도보단속과
사전 계고를 통해 업체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1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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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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