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부터
대전과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 복구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홍성과 금산 등 산불로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대전 서구가 대상으로 홍성군에 11억 3천만 원, 대전 서구에 2억 원, 당진시와 보령시에
각각 7천만 원 등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배정됐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을 위한
응급 물품 보급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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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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