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가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40대 아내가 운영하던
서산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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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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