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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유기' 아들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4-06 07:30:00 조회수 142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 변호인 측은 살해 고의를 부인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의 성장 배경이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다소 참작할 이유가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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