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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重 특허권 4건 추가 압류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4-10 07:30:00 조회수 2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대전지법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번 추가 압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특허권 10건과 상표권 2건 등

모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앞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확보한 가집행 권리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미뤄왔으며

피해자와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등이

소송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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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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