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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예방감사관 제도 신설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4-10 07:30:00 조회수 160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업무의 법적·행정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예방감사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예방감사관은 사후 적발이나

처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기 전

관련 법규를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위촉해

제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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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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