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업무의 법적·행정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예방감사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예방감사관은 사후 적발이나
처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기 전
관련 법규를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위촉해
제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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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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