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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 믿기 어려워" 성추행 혐의 50대 무죄

김윤미 기자 입력 2023-04-10 07:30:00 조회수 3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0년 4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10분 넘게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남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층 사무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하는 등

피해자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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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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