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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오는 14일까지 산불 관련 피해 신고 접수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4-11 07:30:00 조회수 146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당진시가

지난 2일 대호지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피해 신고를 오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열흘 이내

산불로 인한 건축물, 작물, 가축 등의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는

오는 14일까지 피해신고서를 받고

현장 확인을 거친 뒤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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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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