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당진시가
지난 2일 대호지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피해 신고를 오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열흘 이내
산불로 인한 건축물, 작물, 가축 등의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는
오는 14일까지 피해신고서를 받고
현장 확인을 거친 뒤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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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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