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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 원 선고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4-14 07:30:00 조회수 131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되고 재산 신고가

후보자의 의무인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이로써 김 중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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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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