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되고 재산 신고가
후보자의 의무인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이로써 김 중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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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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