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과 당진 등 충남 5개 시군과
대전시 서구 산직동 일원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최대 전액 감면됩니다.
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한하며, 주택이나 건물이
절반 이상 파손된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토지나 비닐하우스 등은 50%를 2년 동안
감면해 줍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산불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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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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