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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대전 중구청장, 1심 선고에 검찰 항소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4-20 07:30:00 조회수 119

검찰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 매입한

토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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