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 매입한
토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재산
- # 누락
- # 대전
- # 중구청장
- # 1심
- # 선고
- # 검찰
- # 항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