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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공모해 가장 살해 40대 아내 항소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4-20 20:30:00 조회수 148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아내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준비해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고인인 40대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아들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고인인 아내는 현재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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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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