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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돌며 1억4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 2명 구속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4-21 07:30:00 조회수 187

충남경찰청은 경기와 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석 달간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지의

건설 현장 56곳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환경 오염 등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백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노조원 57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건설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단속해 34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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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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