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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또 음주운전'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4-24 07:30:00 조회수 13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원 등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가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대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7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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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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