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재정 특례를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세종시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해마다 800억 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203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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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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