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재난에 비할 만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살던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미 빚뿐인 피해자들에게
또 빚을 내게 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전MBC가 단독 보도했던
대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이곳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15가구의 전세금 15억 원이 들어가 있지만
집주인이 돌연 잠적하면서 모두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조 모씨/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가 묶여 있는 (전세) 금액들이라든지
재산들은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은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죠."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 주택은
피해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우선
매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집값의 60~70%에
불과한데, 우선 매수권으로 낙찰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긴 어렵습니다.
이미 보증금도 뺏기고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던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을 피해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조 모씨 / 전세사기 피해자
"원룸, 1.5룸, 2룸 이런 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액으로는 몇 천만 원부터 그리고 많으면
2~3억까지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이걸
낙찰받을 수 있을까도 문제고"
게다가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더 커지면
LH가 공공 매입하더라도 쏟아지는 물량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지금 월세로 많은 분들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 못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세 피해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단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이
전제돼야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악성 임대인은) 최소 몇십, 몇백 채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따져봐야 몇 분 안 되셨을 거란 말이죠./ 정부가 좀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정부는 사기 피해를 입은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오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해 조속하게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혜 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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