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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자 자체 지원책 마련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4-26 07:30:00 조회수 193

최근 잇단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천안시도 피해 임차인을 찾는 한편

자체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우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각 구청 등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자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이나

무이자 또는 1~2%대 저리 대출,

중위소득 75%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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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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