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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들여 수억원 전세사기 40대 2심도 실형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4-26 07:30:00 조회수 9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저당 등 채무에도

건물 가액이 높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보증금 3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가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1억 천여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조사문서 행위를

별개의 죄로 판단한 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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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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