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흉기 난동을 부렸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지난 24일 논산시청
비서실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50대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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