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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참깨·참기름 4억원 국내산 속여 판 30대 실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5-01 07:30:00 조회수 46

대전지법 형사 5 단독 김정헌 판사는

중국산 참깨와 참기름 수억 원 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30대 업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년여간

중국 참깨,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4억 3천만 원 상당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기

범행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당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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