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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식품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주부 2심도 벌금형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5-01 07:30:00 조회수 22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려진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20년 한 식품업체

온라인 마켓 사이트에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다'는 내용의 구매

후기를 울렸는데, 해당 업체는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쟁사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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