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이나
조업구역 위반, 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등으로 특히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대하·주꾸미 등을 불법 포획 시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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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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