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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면허로 비대면 진료…의사 행세 징역 5년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5-02 07:30:00 조회수 106

대전지법 형사 5단독은

가짜 면허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경기 지역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비대면 진료를 하고

5천3백여 만 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쯤 본인이 처방해

모아놨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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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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