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은
가짜 면허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경기 지역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비대면 진료를 하고
5천3백여 만 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쯤 본인이 처방해
모아놨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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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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