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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선어업인 지원" 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5-03 07:30:00 조회수 34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선어업인을 지원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19~49살 어선어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가 5년마다

육성·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어선 임차료와 어선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청년 어선어업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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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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