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선어업인을 지원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19~49살 어선어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가 5년마다
육성·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어선 임차료와 어선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청년 어선어업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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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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