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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에 벌금 800만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5-04 07:30:00 조회수 1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료 배포에 간여하거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6) 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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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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