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6명이 부적격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중개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이들 중 중개보조원 5명은 고용을
종료하도록 했고, 나머지 1명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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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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