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사 등 일부 지역 사찰에서는
더이상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충남에서는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등 7개 사찰에서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부여 고란사 등은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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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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