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를 일으킨 공사현장 등
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2주 넘게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한 현장 등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사항
이행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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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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