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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인권보장 후퇴 우려"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5-10 07:30:00 조회수 111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도와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인권 보호와 확대 기조에 역행하고,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충남 인권조례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의회에는 지난해 8월

성적 지향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청구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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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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