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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음주·무면허 운항 선장 등 14명 검거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5-12 07:30:00 조회수 78

태안해경은 지난 8~9일 이틀간 일대

공동양식장에 나가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음주나 무면허

운항을 한 선장 등 14명을 검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거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다 적벌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승선 인원 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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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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