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지난 8~9일 이틀간 일대
공동양식장에 나가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음주나 무면허
운항을 한 선장 등 14명을 검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거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다 적벌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승선 인원 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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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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