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 위생법이나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유명 행락지
음식점 7곳을 적발했습니다.
대전 수통골과 대청호, 보문산 등지의
음식점 5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16개 품목을 식품 조리에 쓰다 적발됐고
다른 업소 2곳은 러시아산 황태포 원산지를
국내로 속이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 조리에 사용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를 사법처리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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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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