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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뒷돈' 전 홍성군 공무원 징역 9년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5-13 20:30:00 조회수 199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 홍성군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지난 2021년

화물차 업자 등의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43대의

증차를 도와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홍성군 공무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받은

번호판을 화물 운송회사에 판 2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6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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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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