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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5-17 07:30:00 조회수 97

지자체들이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가운데 예산군도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예산군의회가 최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두 자녀 가정에서도 오는 7월부터

대학 입학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외국인도 전입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가구당 지급하던

전입 실비는 1인당 지급으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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