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가운데 예산군도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예산군의회가 최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두 자녀 가정에서도 오는 7월부터
대학 입학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외국인도 전입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가구당 지급하던
전입 실비는 1인당 지급으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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