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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통학차 기사 실형 선고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5-18 20:30:00 조회수 52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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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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