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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전달하고 아내 명의로 땅 산 LH 직원 집유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5-19 07:30:00 조회수 92

지인에게 개발 정보를 건네고

아내 등의 명의로 땅을 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가격보다

싸게 팔아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토지 공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정보를 통해

지인과 자신의 아내 등 4명의 명의로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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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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