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개발 정보를 건네고
아내 등의 명의로 땅을 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가격보다
싸게 팔아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토지 공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정보를 통해
지인과 자신의 아내 등 4명의 명의로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개발정보
- # 전달
- # 아내
- # 명의
- # 땅
- # LH
- # 직원
- # 집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선진 sjpark@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