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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선거운동' 박경귀 아산시장 동문들 벌금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5-23 07:30:00 조회수 6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 5명에게

각각 90~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지지선언

플래카드를 펼쳐 기념 사진을 찍고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모임 준비와

실행 과정을 보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일부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동창회를

열었을 뿐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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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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