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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 본격화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5-24 07:30:00 조회수 92

천안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서른 곳 이상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구역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시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지정 기준을

완화했는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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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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